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 사업 정지·폐지 명령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만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43조는 사업 정지·폐지 명령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에만 적용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 정지·폐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 거부'를 이유로 사업 정지·폐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탁 거부 시 사업 정지·폐지 명령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탁을 거부한 때는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적법한 사업 정지·폐지 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수탁의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③번 비용의 수납 및 청구 규정 위반은 제4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당 청구나 과다 수납 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④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은 제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등'의 해석이 중요한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기준 미달 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업 정지·폐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특정 사유에 한해 처분 대상이 됩니다.
⑤번 보고·자료제출 거부, 허위 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는 제4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처분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②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④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 중 사업 정지·폐지 명령의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특정 사유에만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며,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의 주체로서 별도의 행정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예: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문제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를 포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 주요 예시 | 경로당, 노인복지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
| 사업 정지·폐지 대상 | O (적용) | O (적용) | X (적용 안 됨) | 원칙적 X, 시설 기준 미달 시 예외 O |
| 수탁 거부 시 처분 | 수탁 의무 없음 | 처분 가능 | 처분 불가 | 처분 불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행정처분 주체: 사업 정지·폐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명령과 같은 더 중대한 처분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노인복지법 제43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
여가·재가만 정지·폐지 가능!
의료는 안 되고,
주거는 시설 기준 미달일 때만 된다!" 라고 외우세요. '수탁 거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하므로, "수탁은 재가(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부당했을 때 문제 되는 거야"라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각 시설별 적용 규정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정을 혼동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시설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수탁을 거부한 때 사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의료복지시설을 재가복지시설로 바꿔 출제하는 변형이 흔합니다. 또한, "시설 기준 미달 시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사업 정지 대상이다"라는 선택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 기준 미달만으로는 사업 정지·폐지 명령이 아닌 다른 행정처분(시정 명령 등)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