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사업의 정…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시설의 행정적 의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의료관계법규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1개월)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3조는 사업정지 명령의 최대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시설이 시설기준 미달, 수탁 거부,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비용 수납 규정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시설 평가나 운영 실태 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관계법규에는 다양한 사업정지 기간이 존재하므로 각 법률의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 2개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사업정지 기간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료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 가능) ② 3개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면허 정지 기간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③ 6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간으로 6개월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시설 사업정지 규정과는 다릅니다. ④ 12개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사 면허 정지의 최대 기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노인복지법 사업정지 기간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물리치료사는 특히 비용 수납(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등)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정기적인 시설 평가와 운영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 상 행정처분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분 종류내용근거 조문
사업 정지 / 폐지1개월 범위 내제43조
시설의 장 변경 명령시설 운영 개선제43조의2
청문불이익 처분 시 사전 절차제44조
한눈에 비교! 의료관계법규별 사업정지/업무정지 기간 비교 (혼동 방지!)
법률대상사업정지 기간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1개월
의료법의료기관1년 범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의료기사법면허소지자(개인)면허정지 최대 1년
암기 팁 "노인복지시설 사업정지는 딱! 1개월!"이라고 기억하세요.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노인 복지 증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인 만큼, 시설 폐쇄보다는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1개월)을 설정했다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별로 행정처분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vs 시·도지사 vs 시장·군수·구청장)와 기간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인복지법의 '1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6개월', 의료법의 '1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을 때 시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정지 기간은?"과 같이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사업정지 사유 4가지를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어느 날, 관할 구청에서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시설의 물리치료실 면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고, 일부 입소자의 물리치료비 본인부담금이 기준보다 과다 청구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설장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노인복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는 행정적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핵심! 물리치료실 시설 기준(면적, 장비 구비 등)을 항상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비용 수납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청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행정 담당자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시 요구하는 보고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설이 폐쇄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경우, 입소 중인 노인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에게 물리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기면 근력 약화, 관절 구축, 욕창 발생 위험 증가 등 기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정지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므로, 평소 행정적 의무 준수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는 평소 "우리 시설은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신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설 평가나 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치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체 운동 프로그램(자가 운동, 보호자 보조 운동 등)을 사전에 교육해 두는 것이 환자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흔히 임상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근무하는 시설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도 환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에요. 국시에서 보는 의료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자로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1개월 사업정지'라는 숫자 하나에도 환자분들의 건강이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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