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의
수탁의무에 관한 조항을 묻고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41조는 특정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복지실시기관(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노인의 입소나 장례를 위탁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복지적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41조(수탁의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거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시설이 이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한 종류예요. 이 시설은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을 긴급하게 보호하고 상담·치료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주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복지실시기관의 일반적인 입소 위탁 대상이 아니며 노인복지법 제41조 수탁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양로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수탁의무가 있습니다.
②번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수탁의무가 있습니다.
③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수탁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수탁의무가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역시 수탁의무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호'가 목적이므로 일반 '주거'나 '요양'을 위한 시설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분류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속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시설 종류 | 수탁의무(제41조)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적용됨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적용됨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적용됨 |
|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적용 제외 (비해당) |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시설의
인력 기준(물리치료사 포함 여부 및 배치 기준)과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사(겸직 가능)를 필수 인력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또한, 수탁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암기 팁
'주거'와 '의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수탁의무 O! 특수 목적의 '보호' 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은
수탁의무 X!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