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설치신고 사항의 변경, 폐지 또는 휴지 시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상 노인관련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분류돼요. 이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곳은 처음 네 가지 시설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상담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 신고 의무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지, 휴지 시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생활 공간이므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 활동 공간이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4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혼동 주의! 모든 복지시설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시설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또한,
핵심! 신고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변경 및 폐지 신고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 시설 유형 | 주요 예시 | 변경/폐지/휴지 신고 의무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 있음 (시행령 제21조)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있음 (시행령 제21조) |
|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있음 (시행령 제21조)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있음 (시행령 제21조)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없음 |
한눈에 비교!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4대 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라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과는 다른 행정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주(거)의(료)여(가)재(가)는 신고 필수, 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라고 암기해 보세요.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모두 설치 변경 및 폐지 시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세부 시설 분류와 각 시설별 규제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구분, 그리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변경 신고 절차는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 빈출 항목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설 종류를 외우는 것을 넘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폐지·휴지 시 거주자 보호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 등과 같이 절차와 조치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