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시설 중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관련시설 중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설치신고 사항의 변경, 폐지 또는 휴지 시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상 노인관련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분류돼요. 이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 폐지, 휴지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곳은 처음 네 가지 시설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상담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 신고 의무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지, 휴지 시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생활 공간이므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 활동 공간이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4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혼동 주의! 모든 복지시설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시설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또한, 핵심! 신고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변경 및 폐지 신고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시설 유형주요 예시변경/폐지/휴지 신고 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있음 (시행령 제21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있음 (시행령 제21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있음 (시행령 제21조)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있음 (시행령 제21조)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없음
한눈에 비교!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4대 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라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과는 다른 행정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주(거)의(료)여(가)재(가)는 신고 필수, 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라고 암기해 보세요.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모두 설치 변경 및 폐지 시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세부 시설 분류와 각 시설별 규제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구분, 그리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변경 신고 절차는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 빈출 항목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설 종류를 외우는 것을 넘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폐지·휴지 시 거주자 보호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 등과 같이 절차와 조치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른 구역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계획이 경영진으로부터 공지되었어요. 이 경우 단순히 물리치료실 공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소재지 변경이라는 주요 설치신고사항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설장은 변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행정 신고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 이전으로 인해 거주 노인의 생활 환경과 재활 치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전 시기에 맞춰 각 노인의 치료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연계할 외부 재활 서비스를 사전에 조율하는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시설 폐지나 휴지 시에는 거주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퇴소하는 노인에게 가정 운동 프로그램(HEP)과 지역사회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낙상(Fall) 위험 증가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만약 시설의 폐지나 휴지로 인해 퇴소해야 하는 노인 환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세요. 1) 현재 수행 중인 개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Individualized Exercise Program)의 지속적인 수행 방법, 2) 새로운 거주 환경에서의 낙상 예방 수칙 (조명, 미끄럼 방지, 보조기구 점검), 3) 전원될 병원이나 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와의 치료 정보 연계(Informatics Continuity) 동의.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딱딱한 법 조항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근무하는 현장의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노인복지법 시설별 규제 차이를 알면, '왜 우리 요양원은 시설 변경이 이렇게 까다롭지?'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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