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가 다르며, 설치 신고와 폐지 신고의 행정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폐지 및 휴지 시에도 동일한 행정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예: 노인복지주택 등)의
설치 허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및 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아닙니다. 광역 단위 행정 기관과 기초 단위 행정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복지실시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설의 폐지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용어의 유사성에 속지 않도록 해요.
③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 등 보건 위생 관련 행정을 담당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폐지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이라는 명칭 때문에 보건소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 체계가 다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시설의 설치 신고나 폐지 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민원 업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나뉘어요.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설치 신고제를, 일부 시설은 허가제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특히,
무신고 폐지 시 행정처분(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해당 시설 예시 | 신고/허가 기관 | 근거 법령 |
|---|
| 설치 신고제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 노인복지법 제40조 |
| 설치 허가제 | 노인복지주택(일부) | 시·도지사 | 노인복지법 시행령 |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관련 행정 절차 문제는 '신고'와 '허가'의 차이,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시장·군수·구청장 vs 시·도지사)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시설의 종류별로 신고/허가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노인 시설을 세우고(설치) 없앨(폐지) 때는 우리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말씀(신고)드려요!"라고 기억하세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시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