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가 다르며, 설치 신고와 폐지 신고의 행정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폐지 및 휴지 시에도 동일한 행정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예: 노인복지주택 등)의 설치 허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및 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아닙니다. 광역 단위 행정 기관과 기초 단위 행정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복지실시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설의 폐지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용어의 유사성에 속지 않도록 해요. ③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 등 보건 위생 관련 행정을 담당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폐지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이라는 명칭 때문에 보건소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 체계가 다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시설의 설치 신고나 폐지 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민원 업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나뉘어요.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설치 신고제를, 일부 시설은 허가제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특히, 무신고 폐지 시 행정처분(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해요. 한눈에 비교!
구분해당 시설 예시신고/허가 기관근거 법령
설치 신고제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법 제40조
설치 허가제노인복지주택(일부)시·도지사노인복지법 시행령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관련 행정 절차 문제는 '신고'와 '허가'의 차이,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시장·군수·구청장 vs 시·도지사)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시설의 종류별로 신고/허가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노인 시설을 세우고(설치) 없앨(폐지) 때는 우리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말씀(신고)드려요!"라고 기억하세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시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설의 폐지 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센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시설의 법적 지위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무 중인 시설이 운영을 종료하게 될 경우, 시설장이 관할 구청에 폐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 중인 환자들의 전원 계획(Discharge Planning)과 연계 치료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원될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와의 정보 공유 및 협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나 휴지는 환자의 재활 치료 중단으로 이어져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신호(Red Flag)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시설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핵심! 치료 중단으로 인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대체 치료 기관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 앞에서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환자의 삶을 둘러싼 복지 시스템과 법적 환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최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국가고시에서 배우는 법규 지식들이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