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노인복지법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쉼터의 기능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 같은 포괄적 금전 지원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는 크게 보호, 치료, 상담, 법률 지원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요.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즉각적인 안전과 숙식을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쉼터의 모든 업무는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라는 특정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1번 '학대노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에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열거된 쉼터의 업무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지만, 일상생활 전반을 위한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쉼터의 지원은 현물(숙식, 의료서비스, 상담)이나 특정 목적의 비용(의료비) 지원에 국한되며, 포괄적인 생활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사회복지 제도의 영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에 명시된 쉼터의 고유 업무이므로 오답이에요. 2번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개정 법률에 명확히 추가된 내용입니다. 3번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은 쉼터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 보호 기능입니다. 4번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은 학대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상해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5번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회복을 위한 핵심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39조의17),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접근 금지 등, 제39조의18)도 함께 연계하여 학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지원 주체 및 법률주요 지원 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숙식 제공, 심리상담, 학대 관련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연계, 행위자 상담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포괄적 금전 및 현물 지원 (일상생활 유지 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판정, 사후관리, 예방 교육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비 지원'과 '금전적 지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쉼터는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성 의료비만 지원하며, 생활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은 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전용쉼터 업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인 법 조항과 함께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단순히 '보호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서비스 목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노인복지법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동일한 질문 형태 외에도, "쉼터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와 같은 부정형 질문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법 조항에 명시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서비스와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78세 여성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어르신은 왼쪽 팔에 멍이 들고 약간의 파행(limping)을 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며칠 전 집에서 넘어졌다고 하지만, 어르신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며 가족의 부적절한 돌봄을 암시하는 듯한 모호한 발언을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적 방임 또는 학대를 의심하게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런 정황이 관찰된다면,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 초점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고 현재 호소하는 통증이나 기능적 문제(예: 보행 장애, 근력 약화, 균형 문제)에 대한 안전한 물리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낙상 위험 평가(예: TUG test, BBS)를 시행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환자나 동행인 앞에서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Red Flag! 이는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리적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객관적인 신체 평가 소견을 문서화하고,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정운동프로그램(HEP) 교육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동 환경과 보호자의 적절한 보조 방법을 강조하며,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고 보고하도록 교육합니다. 어르신께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뿐 아니라, 그분들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해야 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시에서 법 조항을 공부할 때도, 이것이 실제 우리 임상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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