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제공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조치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며 행위자에게는 이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은 노인학대행위자의 재발 방지와 교정을 위해 국가(노인보호전문기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공하여야 한다'와
'받아야 한다'예요. 이는 강제력 있는 의무 규정으로, 기관의 책임과 행위자의 수강 의무를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 보기가 옳은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제2항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조항은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2번, 3번 보기는 모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틀렸어요. 법률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기관의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조치가 아닌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번 보기는 심리적 치료만 언급했지만,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법 조문은 '권유'라는 약한 표현 대신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행위자에게는 이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좋아요. 의료인을 포함한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핵심! 물리치료사도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 이후 기관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의무적 제공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
| 기관의 의무 |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행위자의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받는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
| 핵심 포인트 | 단순 권고나 권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임 |
한눈에 비교!
| 구분 | 권고 (1,2,3번 보기) | 의무 제공/이수 (4번 보기 및 법률) |
|---|
| 법적 성격 | 임의적, 강제력 없음 | 강제적, 법적 의무 |
| 주체의 책임 | 기관의 선택 사항 | 기관의 필수 업무 및 행위자의 의무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물리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주로 접하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 조문의 용어('권고' vs '제공')를 정확히 구분하여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했는지 묻는 데서 나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교육 참여를 권고했으나 행위자가 거부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과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교육 참여는 권고가 아닌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는 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완전한 답이 아닌 선지를 고르는 함정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