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특히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해요. 하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명시된 절대적 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상대적 결격사유(1년 경과 필요)예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후자의 경우, 즉 자격이 취소되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아는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피성년후견인이에요.
핵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결격사유) 제3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9조의13 제6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경과 기간 없이도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예외 조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2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결격사유예요. 자격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요.
3번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5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로, 이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3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예요. 부정 취득은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1년의 경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5번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4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예요. 역시 1년의 유예 기간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결격사유는 '처음부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이고, 자격 취소는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예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1년간 새로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피성년후견인은 원래 결격사유이지만, 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절대적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전 법원 판결 자격 정지·상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
| 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 자격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 전 (단 피성년후견인 사유로 취소 시 제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6호 |
| 자격 취소 사유 | 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위반 처벌 부정 취득 불필요 서비스 알선·조장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법령이에요. 특히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계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관련 예외 조항은 빈틈을 노리는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오니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결격사유를 나열하는 암기형 문제를 넘어,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과 같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의 결격사유와 비교하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