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55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제55조의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요양보호사결격사유자격 취소 사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특히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해요. 하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명시된 절대적 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상대적 결격사유(1년 경과 필요)예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후자의 경우, 즉 자격이 취소되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아는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피성년후견인이에요. 핵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결격사유) 제3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9조의13 제6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경과 기간 없이도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예외 조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2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2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결격사유예요. 자격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요. 3번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5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로, 이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3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예요. 부정 취득은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1년의 경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5번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는 제39조의14 제4호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예요. 역시 1년의 유예 기간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결격사유는 '처음부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이고, 자격 취소는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예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1년간 새로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피성년후견인은 원래 결격사유이지만, 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근거 법령
절대적 결격사유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전 법원 판결 자격 정지·상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자격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 전 (단 피성년후견인 사유로 취소 시 제외)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6호
자격 취소 사유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위반 처벌 부정 취득 불필요 서비스 알선·조장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법령이에요. 특히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계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관련 예외 조항은 빈틈을 노리는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오니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결격사유를 나열하는 암기형 문제를 넘어,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과 같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의 결격사유와 비교하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A 선생님은 최근 요양보호사 B씨의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B씨는 2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1년 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어요. A 선생님은 B씨의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 법적 문제를 확인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B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2호의 절대적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이는 자격 취득 전후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B씨의 자격은 즉시 취소되어야 해요. 또한 B씨는 피성년후견인이므로 제39조의13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이 사유는 자격 취소 시 1년 경과 예외가 적용될 뿐, 현재 상태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더 우선 적용되는 결격사유예요.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의 이러한 법적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노인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한 자격 확인과 조치가 필수적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지도와 협업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법규 관련 문제로 환자 교육과 직접적 연관성 적음)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이면서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을 매일 만나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 요양보호사와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와 결격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 법규 암기가 아니라 팀워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지식이에요. 이 문제를 풀면서 '왜 피성년후견인에게만 예외를 두었을까?'라는 법의 취지까지 고민해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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