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사유 중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사유 중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55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제55조의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특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필요적 취소)’ 사유‘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물리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법적 서비스를 안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법은 자격 취소 사유를 ‘필요적 취소 사유(반드시 취소)’와 ‘임의적 취소 사유(취소할 수 있음)’로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이라도 어떤 벌칙을 받았느냐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경우’로, 이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호 단서 조항을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은 혼동 주의!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호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②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 역시 제1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 제39조의14 제3호에 명시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⑤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입니다. 이는 법 제39조의14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면허 취소 규정이 있어요. 의료기사 면허도 단순 자격 정지 사유와 필수 면허 취소 사유를 구분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달리, 의료기사는 ‘품위 손상’과 같은 포괄적 사유도 규정되어 있으니 함께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 구분
구분필요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 가능)
근거 조항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각 호 외 부분 단서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각 호 외 부분 본문
주요 사유1.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 등) 해당
2. 중대 금지행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
3. 부정 취득
4. 불필요 요양서비스 알선·유인·조장
5.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
판단 기준법률에 명시된 ‘~하여야 한다’ 문구 확인‘~할 수 있다’ 문구 확인, 재량권 존재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따라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가 갈립니다. ④번의 경미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등)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벌금 7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대한 금지행위는 제2호에 따라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암기 팁 요양보호사 자격 ‘반드시 취소’ 사유는 ‘결격, 중벌, 부정’ 세 글자로 암기하세요. 결격사유(1호), 중한 벌(2호), 부정 취득(3호)입니다. 4호와 5호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유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법조문의 단서 조항(‘~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처벌 수위(징역 몇 년, 벌금 몇 천만 원)를 꼼꼼히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포인트입니다. 특히 ‘다만’ 이하의 예외 규정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기출 변형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나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와 혼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 법률별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새로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몇 주 후, 이 선생님이 과거에 노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물리치료사로서 이 정보를 센터장에게 알려야 할지, 법적으로 이 분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요양보호사의 자격 유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문제예요. 가장 먼저 해당 선생님의 위반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어떤 조항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에 해당하는 중대한 금지행위(예: 노인학대로 인한 7년 이하 징역형)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이므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④번 지문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퇴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관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와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동료 요양보호사가 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할 경우, 기관과 이용자에게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노인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문제 상황을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전문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비록 이 사례는 전문가 간 문제이지만,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함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 시 해당 기관 직원의 자격 유지 및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안내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과 사회복지법은 우리의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기본 울타리예요. 법조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공부하세요. 언젠가 동료나 환자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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