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핵심!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만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이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법적 능력 제한, 범죄 경력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혼동되는 부분이 혼동 주의! 민법상 후견 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차이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피한정후견인이에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은 명시되어 있지만,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민법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법적 능력 차이 때문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고, 특정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정신질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돼요. ② 피성년후견인: 제3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한 사람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핵심! 바로 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예요.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5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면허 결격사유도 함께 알아둬야 해요. 의료기사의 경우, '피성년후견인'과 '혼동 주의! 피한정후견인' 모두 결격사유라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있어요. 즉, 의료기사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구분결격사유
정신/건강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적 능력피성년후견인
범죄/징계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법원 판결 자격 정지/상실,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한눈에 비교!
법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결격사유 (X)결격사유 아님 (O)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결격사유 (X)결격사유 (X)

암기 팁 '요양보호사는 한정후견은 괜찮아, 물리치료사는 한정후견도 안 돼!' 라고 연상하며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가 물리치료사보다 결격사유 적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널널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결격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포함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므로, 두 법률을 정확히 구별해 둬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 선생님, 오늘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확인하던 중 지원자 한 분이 "예전에 법원에서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괜찮은가요?"라고 물어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를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노인복지법상 피한정후견인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물리치료사라면 피한정후견인도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므로 그 결격 기준을 더 완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따라서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없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명확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채용 시 반드시 결격사유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곁에는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는 전문가이고,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 서로 존중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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