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핵심!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만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이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법적 능력 제한,
범죄 경력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혼동되는 부분이
혼동 주의! 민법상 후견 제도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피한정후견인이에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는 '
피성년후견인'은 명시되어 있지만, '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민법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법적 능력 차이 때문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고, 특정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신질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돼요.
②
피성년후견인: 제3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한 사람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핵심! 바로 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예요.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5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면허 결격사유도 함께 알아둬야 해요. 의료기사의 경우, '피성년후견인'과 '
혼동 주의! 피한정후견인'
모두 결격사유라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있어요. 즉, 의료기사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 구분 | 결격사유 |
|---|
| 정신/건강 | 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법적 능력 | 피성년후견인 |
| 범죄/징계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법원 판결 자격 정지/상실,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
한눈에 비교!
| 법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
|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X) | 결격사유 아님 (O)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 결격사유 (X) | 결격사유 (X) |
암기 팁
'요양보호사는 한정후견은 괜찮아, 물리치료사는 한정후견도 안 돼!' 라고 연상하며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가 물리치료사보다 결격사유 적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널널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결격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포함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므로, 두 법률을 정확히 구별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