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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구분 | 일반 조사(노인복지시설 등) | 실종노인 발견 조사(보호시설) |
|---|---|---|
| 권한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조사 대상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주소·거소, 고용장소, 금지행위 위반 우려 장소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관계인, 노인 |
| 조사 방법 | 출입, 조사, 질문 | 보고·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질문 |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조사 권한자는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 조사 권한은 있으나 실종노인 발견 조사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반 조사(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금지행위 위반 확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실종노인 발견 조사는 경찰청장이 추가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집니다.
국가시험에서 두 조항의 행정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발견 조사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 조사에만 등장함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