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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종노인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경찰청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색, 발견, 가족 복귀까지 전 과정이 공공안전 영역으로, 전국적 조직과 정보망을 갖춘 경찰이 담당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종노인 신고체계는 경찰청장이 담당하므로 두 업무의 관할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대는 보호·상담, 실종은 수색·발견 영역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복지서비스 전달 책임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 역할입니다. 실종노인 신고체계처럼 전국적이고 즉각적인 수색·연계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 조직이 적합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