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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법 제39조의11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공무원이 노인복지시설을 조사할 때 제시하는 현장조사서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제출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
조사통계자료는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만드는 2차적 산출물이므로, 조사 착수 전에 제시하는 현장조사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조사서는 피조사 시설이 조사의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제시 문서이다. 조사 결과물과 조사 계획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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