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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이므로 교육 기관은 더 길게 운영할 수 있지만, 이보다 짧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물리치료사는 노인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직군이므로, 치료 중 멍, 욕창, 탈수, 체중 감소, 위축된 반응 등 학대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지저하나 의사소통 제한이 있는 노인은 학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시간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이나 다른 법정 의무교육 시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인복지법상 기준은 1시간 이상이며, 자격 취득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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