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 구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
| 핵심 기능 | 정책 제안, 통계·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평가 |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법률 지원 요청, 사례 기록·보관 |
| 문제의 보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피해노인 법률지원 요청, 상담, 신고전화 운영·접수, 기록·보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책 제안, 통계·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평가를 담당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법률 지원 요청, 기록·보관 등 직접 서비스를 수행한다.
문제에서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은 중앙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지역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반면 법률 지원 요청은 개별 피해노인 사례에 대한 미시적 실무로 지역기관이 수행한다.
정책제안과 법률지원 요청을 혼동하지 말 것. 정책제안은 제도 개선을 위한 거시적 기능(중앙), 법률지원 요청은 개별 사례에 대한 실무적 대응(지역)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