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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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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