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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기관 명칭에 '지역'이 붙으면 시·도지사, '중앙'이 붙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대응 관계로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일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나 서비스 위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지정은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