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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학대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112, 129, 1577-1389로 한다. 129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577-1389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용 번호이다.
치료 중 멍, 욕창, 화상, 설명되지 않는 골절, 영양 불량이 반복되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이다. 본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129 또는 1577-1389로 신고하여 전문기관의 사정과 개입이 이루어지게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