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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정책제안, 연구·프로그램 개발, 홍보·교육자료 제작, 지역 기관 관리·지원,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직접적인 사례 개입은 하지 않는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노인 상담·보호,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직접 수행한다.
중앙 기관이 상담원 심화교육이나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상담 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상담은 지역 기관의 고유 업무로 구분된다. 시험에서 ‘상담’이라는 단어만 보고 중앙 기관 업무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