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중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중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사업정지와 지정취소는 모두 가능한 처분이지만, '반드시(필요적)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재량적으로(임의적)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건전성은 수급자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혼동 주의! 교육기관의 설립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이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들은 그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관련 별표4의2(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유일한 처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혼동 주의! 이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한 임의적(재량적) 처분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②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의 대상입니다. 2차 위반 시에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한눈에 비교!
처분 성격위반 사유 예시1차 위반 시 처분 기준
필요적 취소거짓·부정 지정지정취소 (무조건)
임의적 취소/정지지정기준 미달사업정지 3개월
임의적 취소/정지1년 이상 미운영사업정지 3개월
임의적 취소/정지보고·자료 미제출사업정지 1개월
임의적 취소/정지조사·검사 거부사업정지 1개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취소 사유'와 노인복지법의 '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특히 '거짓·부정 방법'은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필요적 취소(면허, 지정 등) 사유이므로, '무조건 취소'로 연결 지어 암기하세요.
암기 팁 핵심! "부정 지정은 무조건 취소!"라고 외워두세요. 설립 자체의 근원적 하자는 사업 정지로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위반 시에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합니다. 나머지 운영상의 잘못은 기회를 한 번 주고(사업정지), 반복되면 취소하는 구조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실습생으로 온 요양보호사 교육생이 "선생님, 저희 교육기관에서 행정처분 관련 뉴스가 났는데, 어떤 경우에 아예 문을 닫는 건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와 팀 접근(Team Approach)을 통해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Subjective: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위반 사례를 접한 동료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파악합니다. - Objectiv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행정처분 기준표를 근거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Assessment: '거짓·부정 지정'은 요양보호사의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배출된 인력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시킵니다. - Plan: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생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이동 보조, 자세 변경, 일상생활동작(ADL) 훈련 보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도 면허 발급의 근원이 되는 '거짓·부정 합격'이나 '거짓·부정 면허 신청'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을 배우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도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곳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무조건 취소'를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운영상의 잘못은 고치면 되니까 일단 '사업 정지'로 경고를 주는 거고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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