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사업정지와 지정취소는 모두 가능한 처분이지만, '반드시(필요적)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재량적으로(임의적)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건전성은 수급자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혼동 주의! 교육기관의 설립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이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들은 그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관련 별표4의2(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유일한 처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혼동 주의! 이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한
임의적(재량적) 처분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②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의 대상입니다. 2차 위반 시에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한눈에 비교!
| 처분 성격 | 위반 사유 예시 |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 |
|---|
| 필요적 취소 | 거짓·부정 지정 | 지정취소 (무조건) |
| 임의적 취소/정지 | 지정기준 미달 | 사업정지 3개월 |
| 임의적 취소/정지 | 1년 이상 미운영 | 사업정지 3개월 |
| 임의적 취소/정지 | 보고·자료 미제출 | 사업정지 1개월 |
| 임의적 취소/정지 | 조사·검사 거부 | 사업정지 1개월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취소 사유'와 노인복지법의 '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특히 '거짓·부정 방법'은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필요적 취소(면허, 지정 등) 사유이므로, '무조건 취소'로 연결 지어 암기하세요.
암기 팁
핵심! "부정 지정은 무조건 취소!"라고 외워두세요. 설립 자체의 근원적 하자는 사업 정지로 다스릴 수 있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위반 시에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합니다. 나머지 운영상의 잘못은 기회를 한 번 주고(사업정지), 반복되면 취소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