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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둔 것은 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춘 인력 수급 조절과 교육 품질의 표준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행정 설계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나 일부 사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이므로, 시험에서 ‘지정’과 ‘신고’의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