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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 시험의 응시가 정지되고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별도의 응시 제한 기간이나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응시 정지는 해당 시험의 나머지 과목을 더 이상 치를 수 없도록 막는 조치이고, 시험 무효는 이미 치른 과목을 포함하여 그 회차 전체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이다. 합격자 발표 이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가 소멸한다.
의료인 국가시험 등 일부 시험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1년간 또는 2회 등 응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다른 시험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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