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1.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시험 과목, 공고 절차 등 제도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핵심! 요양보호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험 관련 법적 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의료관계법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각 선지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세부 시행 규정이에요. 시험 주체, 시험 횟수, 시험 과목 구성, 그리고 각 공고 유형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이에요. ③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혼동 주의!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1회 이상'은 틀린 표현이에요.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시험 실시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혼동 주의! 시·도지사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주관해요. ④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략적인 사항(연간 시험 계획 등)의 공고 기한은 혼동 주의!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예요. 90일 전이 아닙니다. ⑤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장소, 일시 등)의 공고 기한은 혼동 주의!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실시 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지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시험 횟수매년 2회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시험 과목필기(요양보호론) + 실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개략적 사항 공고시험 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1항
구체적 사항 공고시험 실시 30일 전까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2항

개념 정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에요. 시험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연 2회 이상 시행하며, 필기(요양보호론)와 실기로 나뉩니다.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공고 기한이 특히 헷갈리기 쉬워요. 연간 계획(개략적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차별 세부 사항(구체적 사항)은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시험 공고' 키워드가 나오면 두 가지 기한을 떠올려 보세요. '계획은 전년 말(12/31), 실행은 한 달 전(30일 전)' 이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물리치료사 면허 관련 규정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법적 기준도 종종 출제돼요. 특히 시험 시행 주체와 횟수, 공고 기한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OO일 전'이라는 숫자만 암기했다면 틀리기 쉬워요. 문제에서 '개략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 중 어떤 것을 묻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법정 기한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3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올해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려는데, 언제쯤 시험 공고가 나오는지, 시험은 누가 주관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질문하셨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함께 일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직접적인 치료 평가가 아닌, 의료법규 지식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법령에 근거하여 "시험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며,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 보기 30일 전에 공고되니까, 해당 시·도청 공고를 눈여겨보셔야 해요"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또한 시험이 필기(요양보호론)와 실기로 나뉜다는 점을 설명하며 준비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에서 정한 공고 기한(30일 전)을 넘기면 응시 접수를 놓칠 수 있으므로, 평소 관심 시·도의 시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법규 지식 공유에 해당).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분야와 밀접한 요양보호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상상하며 공부하면, 의료관계법규가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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