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재활(CBR) 현장에서 이러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서비스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핵심!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재가)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예요. 따라서 '장기보호서비스'는 노인을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재가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3번 '장기보호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에요.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는 재가 서비스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법령 어디에도 '장기보호서비스'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단기보호서비스'는 재가 서비스의 하나로, 가족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을 때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에요. '장기'와 '단기'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① 방문요양서비스: 핵심!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가 서비스예요. ② 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예요. ④ 방문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예요. 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돼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일할 때는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내에서 운동치료 및 기능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재활서비스와의 연계성도 함께 공부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서비스 명칭제공 장소핵심 특징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대상자의 가정 (또는 주·야간보호시설)노인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음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장기입소)장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및 요양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단기보호서비스 vs 장기보호(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장기보호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단기보호는 재가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장기보호(노인요양)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재가 서비스시설 서비스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재가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특히 '단기보호'가 재가 서비스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재가는 방주단(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해 보세요. 방문 서비스(요양, 목욕, 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재가 서비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때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 재가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75세 여성 환자분이 허리 통증과 양측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주로 생활하십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으셨고,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세요. 며칠 전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어 보호자분께서 물리치료를 원하셔서 재가 물리치료(방문재활) 의뢰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평가할 때는 주거 환경 평가(Home Assessment)가 필수예요. 집 안의 문턱 높이, 화장실과 방의 안전 손잡이 유무, 조명 상태 등을 확인하고 낙상 위험도를 평가해요.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이지만, 물리치료사는 여기에 더해 근력 강화 운동, 균형 훈련, 통증 관리 등의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핵심!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이동 보조 시 올바른 신체 역학(Body Mechanics)을 교육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재가 환경은 병원처럼 통제된 공간이 아니므로 낙상 위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운동 중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즉시 중단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며, 필요시 방문간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한 보행 보조 및 이동 방법 교육 - 낙상 예방을 위한 집 안 환경 수정 조언 (미끄럼 방지 매트, 야간 조명 등) -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가정 운동 프로그램(HEP) 처방 및 점검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재가 물리치료는 환자의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매력적인 분야예요. 단순히 병원에서 하던 운동을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집 구조와 생활 패턴에 꼭 맞는 맞춤형 중재를 고민해야 해요. 법과 제도를 잘 알아야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해줄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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