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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전기통신요금은 운영에 필요하더라도 법문에 열거되지 않아 보조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식품구입비는 양곡구입비와 유사해 보이지만 법문은 '양곡'으로 한정하므로 쌀 등 곡물 구입비와 일반 식품 구입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냉난방은 계절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 요소이므로 별도 보조 항목으로 둔 것은 건강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입니다.
경로당 보조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임의적 보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에 없는 공과금 항목을 보조 대상으로 임의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