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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은 지역노인의 자율적 참여가 핵심인 시설로,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도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거점으로 기능한다. 물리치료사는 경로당을 낙상예방운동과 근력운동 프로그램의 일차 확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계 시 지도자 요인, 프로그램 내용, 시설 환경이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경로당은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소도구(탄력밴드, 의자, 모래주머니)를 활용한 저비용 운동을 우선 고려한다.
경로당 이용 노인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 경향이 동반될 수 있다. 신체활동 지도 시 친목도모와 자율적 활동 구조를 존중하여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하며, 일방적 지시보다 참여자 주도형 그룹 활동으로 설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