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부담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은 입소 대상자의 자격(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인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특정하여 묻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지식이 필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이며, 이곳에 입소한 노인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일 경우, 그 비용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적 원리(보험료, 국고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호에 따라, 핵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은 일반 노인(60세 이상)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③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④번과 ⑤번은 1/2씩 부담하는 근거가 법령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을 특정 비율로 나누는 조항이 아니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그리고 시설별(노인의료복지시설 vs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비용 부담 기준을 빈번하게 비교 출제합니다. 특히 수급자의 유형(장기요양, 기초생활, 일반)에 따른 재정 부담 주체를 명확히 표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부담 주체
입소 대상자비용 부담 주체관련 근거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름 (공단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요건 해당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
전액 본인부담 시설 입소 일반인 (60세 이상)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호

한눈에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vs 노인복지법 서비스 체계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목적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
적용 대상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 등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급여 제공 방식사회보험 방식 (보험료 + 국고 + 본인부담)조세 기반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암기 팁: 입소 대상자의 '자격'을 보면 부담 주체가 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노인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필수 조문입니다. 단순히 장기요양급여수급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일반 노인의 경우를 바꿔서 출제하는 기출 변형 문제가 매우 흔하므로, 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상자는?"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 후유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은 78세 여성 환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매월 청구되는 입소비용에 대해 "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라고 들었어요."라고 물리치료사에게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비용 부담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의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므로,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임을 안내합니다. 또한, 만약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전환에 대한 상담보다는 시설 내 사회복지사에게 연계하여 전문적인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용 문제는 환자의 치료 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핵심! 물리치료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아마 국가에서 다 해줄 거예요."라고 잘못된 희망을 주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비용 조정을 약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용 관련 상담은 항상 사회복지팀이나 행정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도 환자의 전인적 재활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치료 기술뿐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환자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이나 감경 제도 같은 복지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면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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