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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