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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보기 | 시설명 | 노인복지법상 분류 | 주요 목적 |
|---|---|---|---|
| 1 | 양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에게 주거·급식 등 제공 |
| 2 | 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 여가·사회참여·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 3 |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 건강한 노인에게 분양·임대 형태의 주택 공급 |
| 4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 건강한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생활 |
| 5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형 요양 제공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이다. 두 시설 모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요양’이라는 단어의 유무가 분류의 결정적 단서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건강한 노인의 주거복지시설이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이동, 자세 변경,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많으므로 욕창 예방 체위 변경, 낙상 예방 환경 관리, 호흡 기능 유지를 위한 자세 배액과 호흡 운동 등 지속적인 재활 중재가 필요하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집단 거주와 의료적 돌봄이 결합된 환경이므로 감염에 취약하다. 거동이 제한된 노인이 장기간 머무는 침실의 환기량과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확인하고, 물리치료 중재 시 공간 구조와 공기 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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