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및 퇴거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가 직접적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계약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재활이나 노인복지관 연계 시 시설의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핵심은 입소자격자(노인)가 사망한 경우, 동거하던 배우자의
퇴소 유예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소자격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바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퇴소 유예를 두고 있어요. 이는 사회복지적 배려 차원의 규정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사망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퇴소 기간을
90일로 명시하고 있어요.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배우자는 9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③ 90일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시설의 퇴소 유예 기간이나, 다른 사회복지법(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① 30일: 일반적인 민사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상 규정이 아니에요.
② 60일: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이나 다른 행정 처리 기간과 혼동될 수 있는 숫자예요.
④ 120일: 노인복지법상 다른 조항(예: 일부 시설 설치 신고 기한)의 기간이에요. 노인복지주택 배우자 퇴소 유예 기간은 이보다 짧아요.
⑤ 150일: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물리치료사가 알아야 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이 시설에서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공간일 뿐, 요양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퇴소 사유 | 퇴소 유예 기간 |
|---|
| 노인복지주택 | 입소자격자(노인) 사망 | 90일 (배우자) |
|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 입소자 사망 | 통상 계약 해지 시 즉시 퇴소 (별도 유예 기간 조항 미비) |
한눈에 비교!
| 항목 |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
|---|
| 주요 기능 | 주거 제공 |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 입소 자격 | 60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배우자 동반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
| 물리치료 제공 | 의무 사항 아님 (별도 연계 가능) | 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 |
암기 팁
‘노인복지주택’ 하면
90을 떠올려 보세요.
‘주(週)택’이 아니라 ‘주(住)택’이지만, ‘9(구)주택’으로 연상해서 90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9(구)해줘’(90일의 유예 기간을 줘)라고 외워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세부 시행규칙보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개념이 더 빈출돼요. 하지만 최근 경향은 세부 기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개정된 법률의 숫자 데이터는 꼼꼼히 챙겨야 해요.
핵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 관련 조항도 반드시 함께 숙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