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 가능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단순히 노인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노인복지주택 방문 재활을 나갈 때도 법적 입소 자격을 알아야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 노인의 배우자
- 노인의 24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
- 노인의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여기서
혼동 주의! 중요한 포인트는
연령(24세)과 장애 유무예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입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30세 성인 자녀가 정답이에요. 법 조문에서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은
'24세 미만'이거나
'24세 이상이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30세 성인 자녀는 나이도 24세를 초과했고, 장애가 있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함께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배우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함께 입소가 가능한 1순위 대상자예요.
②번
24세 미만 자녀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④번
24세 미만 손자녀 역시 연령 기준(24세 미만)에 해당하여 자녀와 동일하게 입소 자격이 주어져요.
⑤번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는 24세 이상의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소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틀린 보기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나이와 장애 유무, 직계 존비속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혼동 주의!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되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함께 입소 가능한 자 | 함께 입소 불가능한 자 |
|---|
| 배우자 | O (혼인 관계 유지 시) | 사실혼 배우자 (별도 규정 없음)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24세 미만 | 24세 이상 (장애 없는 경우) |
| 직계비속 예외 |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 단순 질환·질병 (장애등급 미해당)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과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소 자격은 완전히 달라요.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대상이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주 대상이며 가족 동반 입소 규정이 훨씬 세분화되어 있어요.
암기 팁
"배우자는 무조건! 애들은 24세까지! 장애 있으면 나이 제한 없어!" 라고 세 박자로 외우면 쉬워요. 즉, 나이 제한(24세 미만)을 기본으로 깔고,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30세 성인 자녀가 답이라는 게 바로 보여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노인복지법의 이 조항은 숫자(24세)와 조건(장애)을 바꿔가며 오답을 만들기 쉬워서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반가워할 정도로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24세 미만 자녀"를 "20세 미만 자녀"로 바꾸거나,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를 "질병이 있는 24세 이상 자녀"로 살짝 비틀어 출제할 수 있어요.
핵심! '장애'와 '질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