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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