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대상자 요건, 설치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령 지식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뿐 아니라 주거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시설의 정의와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크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시설들은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급식 제공 여부, 독립성 정도)와 입소 자격 요건(연령,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핵심! 설치 주체에 따른 절차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이 정답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개인 등)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과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진입 규제가 약한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시설의 입소 대상자 연령과 소득 기준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에요. ①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단, 입소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보기에서는 일반 양로시설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60세는 틀렸습니다. ②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65세가 아닙니다. ④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양로시설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강조하며, 규모가 더 작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 설명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정의가 아니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재활(가정방문 물리치료)을 수행할 때,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지, 양로시설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능력과 필요한 보조기구, 주거 환경 개선(Home Modification)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개념 정리
구분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성격시설 급식 제공가정과 같은 주거 및 급식독립적 임대 주택
입소 대상자 연령일반: 65세 이상 / 실비: 60세 이상일반: 65세 이상 / 실비: 60세 이상60세 이상
소득 기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해당 없음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신고'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도지사의 '지정' 또는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매년 2~3문제 출제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대상자(연령, 소득, 건강 상태), 설치 절차(허가 vs 신고 vs 지정), 시설 폐쇄 및 사업 정지 요건 등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설의 정의를 묻는 것에서 벗어나, "다음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입소 대상자 연령이 다른 시설은?" 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깨 관절경 수술 후 퇴원을 앞둔 72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며 현재 거주지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보호자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퇴원 후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고려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Functional Status)를 평가한 후, 환자의 소득 수준과 ADL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거 형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독립적인 취사가 어렵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노인복지주택' 입주나 재가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환자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 환경 개선(Home Modification)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노인복지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연도나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60세일까? 65세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더 이른 나이(60세)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령의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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