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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구분 | 주요 내용 | 설치 목적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 주거 공간 제공 및 생활 지원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 여가·사회참여 활동 지원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 예방, 상담, 신고 접수 등 |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취업 지원 |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 피해 노인 일시 보호 및 회복 지원 | 학대 피해 노인 보호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7가지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하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노인치료전문기관'이나 '노인재활전문기관'처럼 유사하게 들리지만 법에 없는 명칭을 골라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치료 행위 자체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영역이므로, 노인복지법은 '치료'를 전면에 내세운 별도의 시설 유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