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에 입소한 노인이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대신 행할 수 있는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28조는 입소 조치된 노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를 유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지실시기관'이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보건소장이에요.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명시된 장례 대행 주체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복지실시기관입니다. 복지실시기관은 법률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칭합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법에 따른 보건행정기관의 장으로, 노인복지법상 장례 대행 권한이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혼동 주의! 시·도지사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의 장이므로 장례 대행 권한이 있습니다. ③ 해당 시설의 장은 노인이 입소해 있던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양로시설 등)의 장으로, 법률에 명시된 직접적인 장례 대행 주체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이 조항은 일선 복지실시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혼동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결정권자일 뿐 구체적인 장례 대행의 법적 의무는 복지실시기관에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사망한 노인의 유류금품(남겨진 돈이나 물건)을 장례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보호 조치 전반(상담, 입소, 사후 처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
| 장례 대행 조건 | 복지실시기관 입소 노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
| 장례 대행 주체 | 복지실시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 |
| 비용 충당 | 1차: 사망자 유류금전/유가증권 / 2차: 유류물품 처분 대금 |
한눈에 비교!
| 직책 | 장례 대행 권한 | 소관 법률 |
|---|
| 시장·군수·구청장 | 있음 (복지실시기관) | 노인복지법 |
| 보건소장 | 없음 | 지역보건법 (보건행정) |
| 노인복지시설장 | 있음 (직접 대행) | 노인복지법 |
| 보건복지부장관 | 직접 대행 의무 없음 (정책 총괄) | 정부조직법 |
암기 팁
'복지실시기관'의 핵심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이에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가 복지실시기관입니다.
핵심! 보건소는 '보건' 업무를, 시·군·구청은 '복지' 업무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장례 대행은 '복지' 사무이므로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의 책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은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복지실시기관'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보건소와 같이 유사한 행정기관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장례 대행자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사망한 노인의 유류금품 처리 순서'나 '장례 비용이 부족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 세부 절차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사망자가 남긴 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고, 부족하면 물건을 팔아서 충당한다"는 법조문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