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시기관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대신 장례를 행할 수 있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복지실시기관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대신 장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복지실시기관은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에 입소한 노인이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대신 행할 수 있는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28조는 입소 조치된 노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를 유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지실시기관'이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보건소장이에요.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명시된 장례 대행 주체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복지실시기관입니다. 복지실시기관은 법률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칭합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법에 따른 보건행정기관의 장으로, 노인복지법상 장례 대행 권한이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혼동 주의! 시·도지사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의 장이므로 장례 대행 권한이 있습니다. ③ 해당 시설의 장은 노인이 입소해 있던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양로시설 등)의 장으로, 법률에 명시된 직접적인 장례 대행 주체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이 조항은 일선 복지실시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혼동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결정권자일 뿐 구체적인 장례 대행의 법적 의무는 복지실시기관에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은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사망한 노인의 유류금품(남겨진 돈이나 물건)을 장례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보호 조치 전반(상담, 입소, 사후 처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장례 대행 조건복지실시기관 입소 노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장례 대행 주체복지실시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
비용 충당1차: 사망자 유류금전/유가증권 / 2차: 유류물품 처분 대금

한눈에 비교!
직책장례 대행 권한소관 법률
시장·군수·구청장있음 (복지실시기관)노인복지법
보건소장없음지역보건법 (보건행정)
노인복지시설장있음 (직접 대행)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직접 대행 의무 없음 (정책 총괄)정부조직법

암기 팁 '복지실시기관'의 핵심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이에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가 복지실시기관입니다. 핵심! 보건소는 '보건' 업무를, 시·군·구청은 '복지' 업무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장례 대행은 '복지' 사무이므로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의 책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은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복지실시기관'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보건소와 같이 유사한 행정기관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장례 대행자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사망한 노인의 유류금품 처리 순서'나 '장례 비용이 부족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 세부 절차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사망자가 남긴 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고, 부족하면 물건을 팔아서 충당한다"는 법조문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노인요양원에 장기 입소 중이던 80대 여성 어르신이 연고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연락처도,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시설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와 법적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망 사실을 보고하고, 무연고 사망자임을 확인받아 시설장 명의로 장례를 진행하거나 복지실시기관에 장례 대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망 전 치료 기록 및 신체 평가 기록지(SOAP 노트)는 법적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임종이 임박한 노인 환자의 경우, 의료적 처치뿐 아니라 존엄한 임종을 위한 심리적·영적 지지가 중요합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위 변경, 호흡곤란 완화를 위한 호흡 물리치료, 섬세한 구강 간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입소 초기에 노인과 보호자에게 시설의 연명의료 결정 및 무연고 사망 시 조치에 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노인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 편안함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전문가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어르신을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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