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지원 대상 노인성 질환의 범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는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성 질환이 명확히 나열되어 있으며, 이 목록에 해당하는 질환과 그렇지 않은 만성 질환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지원 대상 노인성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안 질환(백내장 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전립선 질환(전립선비대증 등)이에요. 이 질환들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전립선 질환(Prostate Disease)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세 가지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이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척추 질환, ③ 신경계 질환, ④ 근골격계 질환, ⑤ 뇌혈관계 질환은 모두 노인에게 매우 흔한 만성 질환이지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의료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특정 질환군(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특히 ④번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ease)의 일부인 무릎관절증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근골격계 질환을 답으로 고르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노인성 질환'과 '노인성 질병'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를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두 법률에서 다루는 질환의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 주의! 반드시 시험 직전에 확인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질환명 | 근거 법령 |
|---|
| 노인복지법 (의료지원) |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법령별 적용 대상과 지원 내용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과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안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대표적인 빈출 유형이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
안(眼)·무(膝)·전(前)" 또는 "
눈·무릎·전립선"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 질환을 묶어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