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이 법정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5년을 기본 단위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운영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기간 보장이 아니라 성과 기반 재위탁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위탁사업 중에는 1년 또는 3년 단위 위탁도 있으므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만의 5년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잦은 운영 주체 변경은 서비스 단절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정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