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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라 돌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 관리에 집중한다. 법정 업무에는 현황조사, 정책 연구, 수행기관 지원·평가, 기부금품 모집·배부가 포함된다.
노인연금 지급은 센터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득보장 행정체계에서 담당한다. 센터는 현금성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센터가 기부금품을 모집·배부하므로 현금을 다루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민간 재원을 돌봄사업에 연계하는 기능이며 법정 사회보장 급여인 노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