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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의 일관된 돌봄 정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노인복지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어, 시설 명칭만 보고 동일한 설치 주체를 적용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문제에서 특정 시설 명칭이 제시되면, 일반적인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법정 설치 권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