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건강진단 등)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묻고 있어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할 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검진 주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러한 주기로 시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건강진단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이때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2년에 1회 이상'이에요. 노인복지법령은 건강진단의 주기를 2년에 1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주기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주기에 맞춰 시행되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낙상 예방 운동, 만성질환 관리 교육 등을 계획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1년에 1회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의 기본 주기예요. 일반 성인은 2년에 1회,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건강진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3번 '3년에 1회 이상'은 암 검진 중 위암, 유방암 등의 권고 주기로, 노인 건강진단 주기와는 다릅니다. 4번 '1년에 2회 이상', 5번 '3년에 2회 이상'은 노인 건강진단과 관련된 법령에서 찾을 수 없는 주기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2차 건강진단으로 나뉘어요. 1차는 기본적인 문진,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이며, 2차는 1차 검진 결과 건강 이상이 의심될 때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물리치료 평가 시 낙상 위험도 평가, 근력 평가, 보행 및 균형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대상주기근거 법령
노인 건강진단65세 이상2년에 1회 이상노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일반건강검진20세 이상 세대주, 20~64세 직장가입자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국민건강보험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비스 및 검진의 대상자주기는 매우 자주 출제돼요. 일반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검진의 주기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혼동 주의! 두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노인 건강진단은 '2년에 1회'라는 점을 기억할 때, "노인은 더 자주?"라는 생각에 1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노(老)인'이라는 단어에서 '2'를 연상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과 구분하여 "검진은 2년, 등급 갱신은 1년"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70세 여성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2년 주기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셨어요. 작년에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아 방문재활 서비스를 이용 중이셨는데, 올해는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원을 망설이셨어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위한 조사와 노인 건강진단은 별개의 제도임을 설명해드려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이와 무관하게 2년에 1회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진단 시 물리치료사는 기본적인 낙상 위험도 평가(TUG, BBS)근력 평가(MMT)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기반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해드릴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노인 건강진단 현장에서 단순히 검진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근골격계 및 신경계 기능 평가의 전문가로서 대상자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2년에 한 번뿐인 검진 기회에 어르신의 보행 패턴과 균형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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