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 고용 사업체 우대 기준을 묻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 혜택을 주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예요.
핵심! 해당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주차관리·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법적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의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20%) 이상 고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노인의 생업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이 정답이에요.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우선 고려 대상 사업체의 노인 고용 비율 기준을 명확히 '100분의 20'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의무와는 다른, 공공 사업 위탁 시의 특별 우대 조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00분의 5(5%)'는 기준 비율보다 지나치게 낮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인 고용 의무 비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혼동 주의!
②번 '100분의 10(10%)'과 ③번 '100분의 15(15%)' 역시 법에서 정한 우선 고려 기준 '100분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에요.
⑤번 '100분의 25(25%)'는 법적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비율이므로 옳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과 관련된 법령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어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의 이 조항은 의무 부과가 아닌
공공 위탁 사업 선정 시의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비고 |
|---|
| 공공사업 위탁 시 우대 | 노인복지법 제25조 |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고용한 사업체를 우선 고려 | 지자체 등의 재량 사항 (인센티브) |
| 고령자 고용 의무 | 고령자고용촉진법 | 일정 비율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또는 의무 | 일부 사업주 대상 강제성 있음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복지법상 '20%' 기준은
공공 위탁 사업 우선 고려를 위한 조건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조항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세부 고용 비율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숫자와 조건을 정확히 묻는
암기형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노인복지법 20%'는 다른 법령의 유사 비율(예: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등)과 혼동하여 출제되므로,
법령명과 비율을 정확히 연결지어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비율만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 적용되는가?"를 묻는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청소, 주차관리, 매표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하는지, 다른 공공단체도 포함되는지(포함됨)까지 함께 학습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