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절차와 관련된 행정 처리 기간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 여부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원활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 처리 기한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른 유사 행정 처리 기간(예: 7일, 14일, 15일, 30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봉사지도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을 방문하여 안전 확인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촉 절차의 신속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7일과 ③번 14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행정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간이에요. ④번 15일과 ⑤번 30일 역시 일반적인 행정 통지 기한으로 자주 활용되지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통보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노인복지법 내에서도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조항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위촉되며, 주로 방문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임상 연계에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통보 기한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리 기한:
핵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내용: 위촉 여부 결정 사항
한눈에 비교!
| 구분 | 처리 기한 | 근거 |
|---|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통보 | 10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
| 일반 민원 처리 기한 | 14일 (연장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처리 | 7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
암기 팁: "노인지도 봉사자,
열(10)흘 안에 통보한다!"라고 외워 보세요. '봉사'라는 단어에 열심(10)의 의미를 담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세부 조항에서
숫자(기간, 금액, 비율 등)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특히
7일, 10일, 14일, 15일, 30일은 자주 보기로 등장하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 (정답: 2년)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증을 며칠 내에 교부해야 하는가?" 등 같은 법 내의 다른 기간 관련 조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