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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