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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구분 | 노인복지상담원 직무 해당 | 해당 없음 |
|---|---|---|
| 상담 및 지도 | 노인·가족·관계인 상담 | 의료적 진단 상담 |
| 조사 | 가정환경·생활실태 조사 | 건강검진·질병 조사 |
| 활동 지원 | 단체활동·취업 상담 |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
| 기타 |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 상담 |
노인복지상담원의 법정 직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다. 상담·지도, 생활실태 조사, 단체활동·취업 상담,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며, 의료지원 상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 상담원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이나 보건소 연계 같은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이는 복지증진 상담에 해당하며,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은 의사·간호사의 직무이다.
돌봄 현장에서 역할 경계가 모호하면 업무 부담과 소진이 커질 수 있다. 상담원은 복지 자원 연계에 집중하고, 건강상태 평가와 의료지원은 의료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