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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
| 위촉 기간 | 3년 |
| 연임 여부 | 연임 가능 |
| 업무 내용 | 노인 복지 상담, 지도, 정보 제공 등 |
노인복지상담원의 위촉 기간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이나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은 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담당하므로, 위촉 기간과 연임 구조를 이해하면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촉 기간은 행정 기준이므로 서비스 제공 계약이나 대상자 관리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