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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법령상 최소 기준이 3급이므로 1급, 2급, 3급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임용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며,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별도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한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자격 등급을 1급 또는 2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