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노인복지상담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학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인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해요.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예요. 이들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노인복지상담원 임용 권한이 없어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광역 단위 계획은 수립하지만, 상담원처럼 집행 인력을 직접 임용하지는 않아요.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의 장으로, 법령 제정이나 국가 단위 정책 총괄은 하지만 개별 기초단체 상담원 임용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③번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내 직원 임용 권한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정 '노인복지상담원'이라는 공적 직위를 임용할 수 없어요. ⑤번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은 민간 협회 대표로, 법적 임용권자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상담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에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도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상담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소속되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임용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 기본이며,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나 불가피한 경우 위촉직으로도 가능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노인복지상담원 (기초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중앙) |
|---|
| 임용/설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 주요 업무 | 일반 상담, 학대 예방, 자원 연계 | 학대 사례 판정, 사후 관리, 쉼터 운영 |
암기 팁: '상담원은 우리 동네 구청장이 뽑는다!'라고 기억하세요.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떼고, '구청장'이 임용한 상담원에게 복지 상담을 받는다고 연상하면 쉬워요. 광역(시·도지사)은 '전문기관', 기초(시장·군수·구청장)는 '상담원'을 연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노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조항이 빈출이니 임용권자, 설치 주체, 신고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노인복지상담원 임용권자'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주체'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를 고르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각 기관의 주체와 역할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