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는 법규 암기형 문제예요.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자주 대면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은 인권교육기관이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교육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핵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임의규정이 아닌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6개월이 정답이에요.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지정요건 미달, 교육 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3개월, ② 4개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보통 1개월~3개월 이내)과 혼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의
기관 업무정지 기준으로, 개인 자격정지와는 그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혼동 주의! ④ 9개월, ⑤ 12개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과 혼동하기 쉬워요.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로, 1년(12개월)의 업무정지 규정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업무정지 등 다른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각 법률별 행정처분 기간을 정확히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과징금 처분 기준을 법률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기관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어요.
| 처분 유형 | 사유 | 법적 성격 |
|---|
| 지정 취소 |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 | 필요적(반드시 취소) |
|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지정요건 미달 / 수행능력 현저 부족 | 재량적(선택 가능) |
한눈에 비교!
의료관계법규에서 자주 혼동되는 행정처분 기간 비교예요.
| 법률 | 처분 대상 | 업무/자격 정지 기간 |
|---|
| 노인복지법 | 인권교육기관 | 6개월 이내 |
|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자 | 1년 이내 (또는 시정명령 등)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물리치료사 면허 | 1년 이내 (자격정지) |
암기 팁
핵심! "노인복지 인권교육 기관의 잘못은
6(육)개월"이라고 연상해 보세요. 거짓말(부정 지정)은 반드시 취소(퇴출), 나머지 잘못은
6개월 안에 정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기억하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인권교육 이수 시간,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등과 함께 인권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꼬리 질문 형태로 출제해요. '거짓·부정 지정 = 필수 취소', '그 외 사유 = 6개월 이내 정지' 조합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간만 묻지 않고, "다음 중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이라며 사유를 보기로 주고 고르게 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으로 바꿔 출제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의 업무정지 기간을 보기에 섞어내는 패턴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