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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6조는 노인의 날(10월 2일), 어버이날(5월 8일),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을 각각 규정한다. 특히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노력 규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노인의 날(10월 2일)과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버이날(5월 8일)은 효사상 앙양이 목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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