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실시 요건을 묻고 있어요.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이 조항에 따르면,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의 영향과 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직접적인 평가 요청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조항은 현장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의 승인이나 ②번 국무회의 의결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행정 절차상 상위 기관이지만, 법령은 구체적인 요청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요. ③번 국회의 요구나 ④번 감사원의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 및 국정 감시 기관이고, 감사원은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기관이므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요청 주체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고령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정책이 노인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
고용영향평가(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가 있으니 비교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평가 대상 |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 실시 요건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
한눈에 비교!
| 평가 유형 | 근거 법률 | 평가 요청 주체 예시 |
|---|
| 노인정책영향평가 | 노인복지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고용영향평가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노동부장관 (직권 또는 요청)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요청 주체를 묻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 상위 기관 명칭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등장하므로, 반드시 법조문에 명시된 주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변형될 수 있어요. 법령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는 임의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