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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 보기 | 노인정책영향평가 의무자 해당 여부 | 근거 |
|---|---|---|
| 대통령 | 해당 없음 | 최종 결정권자이나 직접 평가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음 |
| 국무총리 | 해당 없음 | 총괄 조정자이나 평가 실시 주체가 아님 |
| 시·도지사 | 부분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포함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빠져 불완전함 |
| 보건복지부장관 | 부분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빠져 불완전함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답 |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 의무자 |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 대상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재활, 낙상 예방, 방문재활 등 노인 대상 서비스 정책이 만들어질 때 노인의 기능적 제한과 환경적 요인이 사전에 검토되도록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으로는 의무자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 정확한 법령상 의무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